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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되어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맞춤형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지며 온오프라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로 증빙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10월 27일에는 신속지급 대상에 대하여 신청 및 지급이 우선 진행이 되어지구요.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는 확인지급 대상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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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