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이런 공시지가 조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같은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기준 정기공시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시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2005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가능하구요. 의견청취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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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