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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직무교육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기에 이러닝 교육센터로써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직무교육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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